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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한국 주택 시장에서 주택 구매 기회가 제한적인 무주택 세대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혁신적인 주택 공급 제도예요.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층에게 첫 주택 구매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신청 절차, 그리고 장점에 대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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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본 구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공공분양 주택
      •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의 25%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우선 공급
      •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 적용
    2. 민간분양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19%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우선 공급
      •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 9%로 공급 비율 조정

     

    이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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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공분양 1순위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주택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혼인 및 자녀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결혼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아래 (4) 소득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

    (3) 소득세 납부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일 것

    (5) 자녀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 포함)의 자녀가 있을 것

    단,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별공급 대상 국민주택은 다음의 순서로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15%는 위 조건 (1)~(5)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5%는 위 조건 (1)~(5)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35%는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15%는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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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그렇다면 민간분양의 경우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만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민간분양 1순위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혼인 및 자녀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결혼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아래 (4)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3) 소득세 납부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일 것

     

     

     

    (5) 자녀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 포함)의 자녀가 있을 것

    그리고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은 다음 순서로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15%는 위 조건 (1)~(5)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5%는 위 조건 (1)~(5)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35%는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15%는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며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세대별 소득 요건 자산 충족요건 

     

     

    민영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국민주택은 130%, 공공구택은 130%(맞벌이 200%)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2세 미만의 자녀 유무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15%), 신생아 일반공급(5%), 우선공급(35%), 일반공급(15%)으로 배정된 물량에 청약할 수 있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자산요건(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내)을 충족하면 추첨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단, 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모두 충족 필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 금액 이하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9등급 하한 – 3억 1,300만원
    • 29등급 상한 – 3억 4,900만원

    그래서 29등급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 평균은 3억 3100만 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청약 가능 지역 거주 요건 충족
    2. 특별공급 당첨 이력 없음
    3. 재당첨 제한 기간 확인
    4.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요건 충족
    5. 세대원 전원의 주택 미소유 확인
    6.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조건
    7. 5개년 소득세 납부 증명
    8. 세대구성원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9. 소득 또는 자산 요건 충족

     

    결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주택 구매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자격 조건과 다양한 요건들로 인해 신청 전 꼼꼼한 준비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청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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